11월 1일부터 60일간 특별신고기간 운영…포상금 최대 2억원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 1일부터 60일간 ‘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’를 가동한다. 권익위는 서울·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‘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’를 설치,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공기관·공직유관단체의 … 권익위 ‘공공기관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’ 설치 계속 읽기
임베드 하려면 이 URL을 복사해 자신의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붙여넣으세요
임베드 하려면 이 코드를 사이트에 복사해 붙여넣으세요